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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박한 언론환경

매년 수 많은 언론매체가 등록한다. 대부분 어떤 목적하는 를 쉽게 달성할 것을 기대하고 등록하겠지만 척박한 언론환경을 간과하고 등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터넷 신문의 실태 분석

2006년 경, 626매체에 불과했던 인터넷신문은 등록규정 완화 이후 6,000매체(2015년까지)로 크게 증가하여 언론환경이 매우 척박해 졌다. 당시 정부의 전수 조사(2015.10.) 결과를 분석해 본다. 

 

1달 기사 몇건 송고 또는 1년에 단 한건의 기사 송고하지 못한 매체 : 43.8%

홈페이지 조차 없는 매체 : 25.5%

▶즉, 인터넷신문은 당시 이미 사실상 폐간 매체 70%에 달했다는 의미이다. 중요한 점은, 인터넷신문의 위상정립을 위한 신문법개정(2015.10.)이 위헌으로 판결(2016.10.) 되므로써 진입장벽이 사라져 버렸다는 점이다. 즉, 위헌 소송은 인터넷신문 스스로 오히려 척박한 환경을 자초해 버렸다(※소송 제기자 : 모 인터넷협회 및 몇 언론인)     

▶그 결과, 1년을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척박해 졌던 당시의 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어 지금까지 총 7,283매체 폐간(전체 38%)되었다. 이 중 창간 후 1년 동안 17.5%, 3년 동안 56.1%, 5년 동안 74.9%가 폐간되었다(2024.4. 당사 조사). 

▶지금까지 폐간된 매체수(7,283매체)와 사실상 폐간된 매체수가 70% 정도로 추정하면, 전체 등록매체 중 81.4%가 폐간할 정도로 언론환경은 척박해졌다. 나머지 매체도 정상적인 매체인지는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신문은 활동이나 존재감 등을 나타내기 불가능한 형국임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인터넷신문의 운영 구조​ ㄴ 

 

1. 취재·보도의 취약성    

인터넷신문은 대부분 극소수 인원(심지어 나홀로)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국은 물론 시·군·구 1곳조차 지속적인 취채·보도가 어렵다. 위 조사 결과와 같이 1달 기사 몇건 송고 또는 1년에 단 한건의 기사 송고하지 못한 매체 43.8%라는 상황이 나아질 여건은 없었기 때문이다.

2. 웹사이트 유지·관리의 취약성      

인터넷신문은 통상 웹사이트를 구입 또는 임대하므로 서버회사가 유지, 관리를 해 주지만 발행인 등이 원하는 어떤 특별한 업그레이드는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관리비 미납(3개월 선납) 웹사이트는 즉시 폐쇄(회복 불능)된다. 위 조사 결과와 같이 홈페이지 조차 없는 매체가 25.5%라는 상황이 나아질 여건은 없었기 때문이다. 

3. 수익구조의 취약성              

인터넷신문의 지나친 난립은 부실과 신뢰추락으로 이어져 수익창출이 매우 어렵다. 언재 문 닫을지 모르는 매체에 광고를 줄 고객이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아프리카 속담)

○ 기자협회에 가입

우리나라에는 몇몇 전국 기자협회가 있고, 시·군·구에는 지역기자협회가 있는 곳이 많다. 회원사의 위상은 다소 높아진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독자들은 관심이 없다. 일부 협회는 상당한 입회비, 연례비 등을 징구하지만, 회원사의 수익을 보장하는 협회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결국 회원사의 생존권 결국 매체 스스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 포털사와 제휴

포털사 제휴에 사활을 거는 매체가 즐비하다. 그러나, 포털에 송고되는 하루 수만 건의 기사 중 1차화면에 노출되는 기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 외 수만건 기사들은 기사 제목(내용)을 아는 독자만이 검색할 수 있을 뿐이다. 즉, 구독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사와 제휴가 마치 언론사 위상의 척도인 양 사활을 건다. 포털사에 빌붙어 언론 행세를 하는 것이 정상인지 의문이다.   


● 헌법재판소의 지적

헌재는 신문법 개정에 대한 위헌 판결문(2016.10.)에서 다음과 같이 엄중히 지적했다. 


     『인터넷신문이 주요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 유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살아남기 위한 보다 근원적인 방법이다』 

▶위 판결은, 인터넷신문이 주요 포털사이트에 빌붙어 언론사 행세, 광고수익 등을 노리고, 하수인을 자처하며 살아남으려 하는 행태를 질타한 준엄한 질책이다(※위 판결문에는 기사 반복, 제목 바꾸기, 이상한 기사, 광고용 기사 등을 송고하는 행위가 적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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