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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고 가치있는 언로(言路)


 기여하는 삶

[한국공보뉴스]는 우리 사회 각 분야 경륜자들이 자신의 삶자기분야(직업,직장)는 물론,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 국민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의 창(窓) [국민전문기자]에게 제공하는 언로(言路)이다. 모든 분야 경륜자들이 당당하게 누리는 사회적 존경, 품위, 성취 등은 경륜자 다움신뢰하는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공보뉴스]의미있고 가치있는 언로(言路)이며 참여 그 자체로 이미 “기여하는 삶”을 걷도록 하는 언로(言路)이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진정한 언론의 역할이 없다면 아무도 그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없다.
이는 언론을 '권력의 제4부'라고 칭하는 이유이다
언론이 존재하고 존중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즉, 그 기능인 '사실과 거짓의 규명' 그것 때문이다.
조창현 박사. 방송위원회 위원장(전)


아는 만큼 보인다

 규제법정주의

우리나라는 규제법정주의이다.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규제의 범위 법률 엄중히 규정한다. 예컨대, 국내총생산량(GDP)의 15.4%를 차지하는 건설분야 중 아파트 관련 사례를 살펴본다.

  • 아파트 인·허가(아파트 포함)는 ▶각 부서협의(외부기관 포함) ▶각종위원회(건축,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여러 심의회, 위원회 등)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 위법한 규제(법령 아닌 내부지침·기준, 자의적 판단, 중복 절차, 과다 서류, 처리기간 무단연장 등, 이하 “위법행정”) 마음대로 행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특히, 각종위원회도 위법한 자문(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 등, 이하 "위법자문")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른바 “갑질”공무원들, 각종위원들 국민 경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의 전형이다.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전달하는 국민전문기자들의 감시, 검증이 필요한 이유이다.


 법제처 유권해석

법제처는, [시·군·구 각종위원회자문기구일 뿐, 자문결과 자치단체장구속하지 아니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규제법정주의]의 입법 취지는 물론, 「지방자치법」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제한하거나 의무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만약, 심의결과 자치단체장구속한다면 무소불위 “갑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통상 자치단체장들이 전문분야를 모르는 허점악용하여, 부서 전결 사안에 대하여 담당공무원들, 자문기관 위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위법행정, 위법자문”등의 “갑질”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일개 부서에서 시·군·구정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거나 자문기관 위원들이 내부 지침·기준등을 빌미로 규제를 남발한다면, 지역사회 발전 저해, 시정 불신은 물론 국민(시·군·구민)들에게 당연히 피해가 발생한다. 심지어,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 경력 등을 내세워 용역수주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명절, 애경사 때 까다롭고 힘있는 자문위원은 문전성시를 이루는 즐거움을 누린다.
  • 규제법정주의에 따르면 인·허가시 부정·부패 발생할 소지가 없다. [규제법정주의] 입법취지는 물론 「지방자치법」자문기관법령,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선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하는 이유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전달하는 국민전문기자들의 감시, 검증이 필요한 이유이다.


 모 지자체의 '갑질' 사례(제보)
  • J시 공무원들·각종위원들은 “위법행정·위법자문”을 남발한다. 예컨대, 기관협의, 심의 과정 등에서, 별별 트집잡기, 처리기간 지연, 권위 등을 내세우며 “위법행정·위법자문”으로 민원인에게 제동을 거는 것은 물론, 재심의, 부결 등을 남발하며 민원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 그런 공무원·심의위원일수록 로비, 일감이 몰리거나 명절, 애경사 때 문전성시는 이 업계의 상식이다.
  • 심지어 타 지역 민원인 담당공무원·심의위원들과 연관된 업체 또는 J시 소재 용역회사에게 용역을 맡기지 않거나 인허가를 받아달라는 용역을 별도로 맡기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한다는 것이 J시 업계의 정설이다.
  • 이러한 제보는, 공무원, 심의위원들은 민원인이 소송을 꺼리는 점(미운털 박힘)을 악용하여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사례이다. 경위를 막론하고 자치단체장“갑질”을 묵인, 방조하여 부정·부패를 장려하는 꼴이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전달하는 국민전문기자들의 감시, 검증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자체의 건설공사(아파트) 감독은?
  • 아파트 공사는 부실공사가 상존하기 마련이다. 시행사, 시공사의 목적은 최대 이익 추구이기 때문이다. 유명브랜드 시공사 역시 부실공사가 빈번하지만, 집값하락을 우려한 입주민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쉬쉬한다..
  • 시행사·시공자한 통속(외형상 별개, 내면상 동일)이거나, 설계자가 사실상 명의대여(고용형태), 특정 설계자 일감 몰아주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자가 시공사 하수인으로 전락한다. 부실시공, 공사비 조작, 설계변경 조작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시공자, 설계자가 이러한 관계가 되면, 소위 집장사가 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다. 당연히 자긍심이 강하고 올곧은 설계자는 배제된다.
  • 브릿지 자금, PF보증 등을 빌미로 금융권에서도 설계에 개입(또는 설계자 추천)하거나, 이런 저런 위치를 과시하는 부류들이 설계에 개입(또는 추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위와 유사한 사례이다.
  •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와 결탁하는 경우 부실공사는 필연이다. 설계자가 시공에 정통하지 못하거나 감리자가 설계에 정통하지 못하면 부실감리는 필연이다. 아파트는 물론 모든 건설공사가 그렇다. 국민의 알권리를 전달하는 국민전문기자들의 감시, 검증이 필요한 이유이며, 당국의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자체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감독은?
  • 정상적인 조합이 실패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물론 집행부가 투철한 소명의식, 능력 등을 겸비한다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집행부가 마음만 먹으면 조합원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집행부 구속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
  • 조합장과 브로커가 결탁한 조합은 실패한다. “제사는 뒷전, 제물만 관심”일 뿐, 뒷거래용 용역사, 시공사, 단종회사, 대출은행 등을 선호하며 사익추구에 급급하기 마련이다.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결탁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이유를 막론하고 사익추구가 목적이 되면 조합업무, 조합원 권익 따위는 안중에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 부실집행부 일수록 '실적을 침소붕대, 조합원들을 현혹'하기 마련이므로 조합원들은 현혹될 수 밖에 없고 문제 제기 조합원들의 입은 봉쇄되기 일쑤이다. 고름살이 되지 않는다. 뒤늦게 비상대책위원회가 태동하거나, 수사, 구속 등이 관례이지만 이미 조합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후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 부실 집행부(브로커 포함) 배임, 횡령, 사기 등은 형사처벌 외 달리 방법이 없다. 통상 부실집행부가 빈털터리(의도적 재산은폐)임은 업계의 상식인 바, 피해 배상, 범죄수익 환수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선량한 조합원만 막대한 피해를 입지만 그 누구도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 이러한 사례는 조합원들이 대부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전달하는 국민전문기자들의 감시, 검증이 필요한 이유이며 행정기관감독, 수사기관수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헌법의 존엄성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규정]한다. 특히,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 그러나, “갑질”을 행사하는 공무원들이 여전하다. 그러한 부류들은 국민에게 피해를, 자치단체장을 실정에 이르게 하고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 “갑질”은 국민 경시풍조, 헌법 경시풍조의 전형이지만, 경이로운 것은, 공무원들, 심의위원들의 “갑질” 앞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전전긍긍 한다는 점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인가? 국민의 알권리를 전달하는 국민전문기자들의 감시, 검증이 필요한 이유이다.


신성한 기자의 길

위 사례는 고도로 경험이 축적된 건축전문가의 시각으로 살펴본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사실 건설분야는 물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의료, 체육, 환경 등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이러한 사례는 산재해 있다. 다만, 국민들이 알 수 없을 뿐이다.

  • 전문가들은 누구나 자기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의 삶과 권리를 보호하는 [국민권익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오직 경륜자들만이 아는 만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리사회 모든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무능, 무관심, 무책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지금 우리사회 모든 전문가들이 당당하게 누리는 사회적 존경, 품위, 성취 등은 전문가 다움”을 신뢰해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문가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가치있고 의미있는 언로(言路)

「한국공보뉴스」경륜자들 누구나 자기의 삶, 자기분야(직업)는 물론, 이웃과 사회, 국가와 국민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을 걷을 수 있는 언로(言路)이다.

  • 「참여중심 국민언론」은 경륜자들의 참여 그 자체로 이미 지방정부,정치권(시·군·구)에 대한 [국민권익 감시자]의 창(窓)을 열게 된다. 단 한번 뿐인 일생을 가치있고 의미있는 언로(言路)에서 신성한 기자의 길을 걷는다 것은, 용기있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이다.


기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자는 다만 만들어져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