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고 가치있는 언로(言路)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삶”
한국공보뉴스는 사회 각 분야의 경륜자들이 자기분야(직업)은 물론,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과 국가에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의 창(窓)을 제공하는 가치있는 언로(言路)이다. 참여 그 자체가 이미 “기여하는 삶”을 걷는 언로(言路)이기 때문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
○ 규제법정주의
사회 각 분야 경륜자들이 “기여하는 삶”을 사는 한 사례를 든다.
우리나라는 규제법정주의이다.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규제의 범위는 법률로 엄중히 규정한다.
예를 들어, 국내총생산량(GDP)의 15.4%인 건설분야 중 아파트 인·허가 관련 사례를 살펴본다.
인·허가(아파트 포함)는 ▶ 각 부서협의(외부기관 포함) ▶ 각종위원회(건축,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여러 심의회, 위원회 등)를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위법한 규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지침·기준, 자의적 판단, 중복 절차, 과다 서류, 처리기간 무단연장 등, 이하 “위법행정”)를 마음대로 행사한다. 특히 각종위원회도 위법한 자문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무소 불위 주문 등, 이하 "위법자문")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소위 “갑질”은 담당공무원들과 각종위원들이 서로 연계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명백한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다.
○ 법제처 유권해석
법제처는, [시·군·구의 각종위원회는 자문기구일 뿐, 자문결과가 자치단체장을 구속하지 아니 한다]고 밝힌다.
「규제법정주의」의 취지는 물론, 「지방자치법」은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심의결과가 자치단체장을 구속한다면 무소불위한 “갑질”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통상 자치단체장들은 각종 전문분야업무를 깊게 알기 어려렵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각 부서장 전결로 집행되는 사안들은, 담당공무원들과 각종위원들이 서로 연계하면 얼마든지 “위법행정”이나 “위법자문”등의 “갑질”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부서에서 시·군·구정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당연히, 지역사회 발전 저해, 시정 불신 및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중요한 점은, 규제법정주의에 따르면 인·허가시 부정·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문기관이 법령,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선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를 부과하는 기관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 지방 모 자치단체의 “갑질” 사례 (제보·취재에 의함)
J시 공무원들·각종위원들이 “위법행정·위법자문”을 남발한다는 제보가 많다. 이들은 기관협의 과정이나 심의 과정에서, “위법행정·위법자문”은 물론, 시시콜콜 클레임을 걸고, 처리기간 지연, 권위를 내세우거나 민원인을 압박하는 수법 등으로 민원에 제동을 걸고, 재심의, 부결 등을 남발한다.
그런 공무원·심의위원 일수록 로비, 일감이 몰리고 명절, 애경사 때 문전성시를 이룬다. 심지어 타 지역인들은 담당공무원·심의위원들과 연관된 업체 또는 J시 소재 용역회사에게 용역을 맡기지 않는 경우 큰 낭패를 당한다. 따라서 인허가를 전담하는 별도의 용역을 J시 소재 용역사에 맡겨야 한다는 후문이다.
그렇다면, J시 공무원들·각종위원들은 소송이 어렵다는 점(많은 시일 소요, 미운털 박힘 등)을 악용한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J시 자치단체장이 “갑질”을 묵인, 방조하여 부정·부패를 장려한다는 것과 다를 바없다.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따른 책임이 엄중하다.
○ 건설공사(아파트 경우)에 대한 시·군·구청의 관리, 감독은 어떠한가?
아파트 공사는 부실공사가 상존하기 마련이다.
이는 시행·시공자가 한 몸(외형상 별개 회사)이거나, 설계자가 사실상 고용형태(특정 설계자 일감 몰아주기. 사실상 명의대여)인 경우 더욱 그렇다. 즉, 부실시공, 공사비 조작, 설계변경 조작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긍심을 지키는 올곧은 설계자보다 싸구려 설계자를 선호한다. 소위 집장사와 다를 바 없다. 한편, 브릿지 자금, PF보증 등을 빌미로 금융권에서 설계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다.
부실공사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설계자, 감리자, 현장대리인 등이 탁상머리 경력 소유자라면 부실공사 소지는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감리자가 설계,시공에 정통하지 못하면 부실감리 소지 역시 그렇다. 관계당국의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하는 이유이다.
(제보·취재에 의함)
○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시·군·구의 관리, 감독은 어떠한가?
정상적인 조합도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런데 조합장·브로커가 서로 결탁(이하 “브로커들”이라 함)하는 조합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브로커들”에게는 “제사는 뒷전, 제물만 관심”이므로 조합원은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브로커들”은 올곧은 용역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출하고, 뒷거래가 가능한 용역사, 시공사, 단종회사, 대출은행 등을 선정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 조합장은 대부분 고액월급, 판공비, 접대받기 등에 몰두하며 사익추구에 급급하지만, 조합업무, 조합원 권익 따위는 안중에 있을 리 만무하다.
중요한 사실은 “브로커들”은 범죄행위를 은폐하려고 조합원들을 현혹하기 마련이다. 비 전문가인 조합원들은 현혹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이 잘된다고 조합원을 현혹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들을 대화방에서 강퇴시키는 등 별별 수단을 다 쓰기 마련이다.
그러나 고름은 결코 살이 되지 않는다. 뒤늦게 비상대책위원회가 태동하거나, 집행부들이 수사를 받고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는 조합이 비일비재하다.
간과하기 쉬운 점은, 브로커가 배임, 횡령, 사기 등을 하더라도 형사 처벌 외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 통상 이들은 빈털터리(의도적인 재산은폐)이므로 피해 배상, 범죄수익 환수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선량한 조합원만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행정기관의 관리·감독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이유이다(이상 제보·취재 결과)
○ 헌법의 존엄성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규정]한다. 특히,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갑질”을 행사하는 공무원들이 여전하다. 이들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자치단체장을 실정에 이르게 하며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 “갑질”은 국민 경시풍조 및 헌법 경시풍조의 전형이다.
경이로운 것은, 그러한 공무원들, 심의위원들의 “갑질” 앞에 주권자들(국민)이 전전긍긍 한다는 점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속담과 다를 바 없는 현상이다.
○ 신성한 기자의 길
위 사례는 고도의 건축전문가의 시각으로 파헤친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위와 같은 사례는 건설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의료, 체육, 환경 등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산재해 있다. 다만, 감추어져 있지만 국민들이 알 수 없을 뿐이다.
그러므로, 경륜자들은 누구나 자기분야에 관련된 국민의 삶과 권리를 보호하는 [국민권익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오로지 경륜자들 만이 자기분야에 대하여 아는 만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실은, 전문 분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전문가들 역시 국민들이 있기애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로써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당당하게 누리는 사회적 존경, 품위, 성취 등은 전문가 다움”을 신뢰해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이다.
○ 가치있고 의미있는 언로(言路)
「한국공보뉴스」는 경륜자들 누구나 자기분야(직업)는 물론, 이웃과 사회, 국가와 국민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 출발한 언로(言路)이다.
「참여중심 국민언론」은 경륜자들이 참여하면, 참여 그 자체로 이미 시·군·구 행정권,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국민권익 감시자]의 창(窓)을 열개 된다. [신성한 기자의 길]을 걷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단 한번 뿐인 일생을 가치있고 의미있는 언로(言路)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용기있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