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고 가치있는 언로(言路)
● 기회의 창
어떤 분야(일)에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경륜자(이하 "전문가")라고 한다. [한국공보뉴스]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삶과 자기분야(직업·직장)는 물론, 이웃과 지역사회, 국민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창(窓)을 제공하는 의미있고 가치있는 언로(言路)이다. "전문가"에 대한 신뢰와 품위 및 사회적 존경은 전문가 다움을 기대하는 국민들에 의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진정한 언론의 역할이 없다면 아무도 그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없다.
이는 언론을 '권력의 제4부'라고 칭하는 이유이다
언론이 존재하고 존중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즉, 그 기능인 '사실과 거짓의 규명' 그것 때문이다.
조창현 박사. 방송위원회 위원장(전)
알아야 보인다
● 행정규제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하는 것으로서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와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사항(허가ㆍ인가ㆍ승인 등 행정처분 등)을 말한다. 이를 [규제법정주의]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은 자문기관이 법령,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권리제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문, 심의 등을 금한다. 즉, 자치단체장, 공무원, 자문기관 등에게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즉,
- 제1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제28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제130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문기관(자문, 협의, 심의 등이 목적인 심의회,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의 각종위원회는 자문기구일 뿐, 자문결과가 자치단체장을 구속하지 아니 한다'고 법제처는 밝힌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만약, 자문결과가 지자체장을 구속한다면, 공무원들, 자문위원들이 지자체 정책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있다.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내부지침·기준 등을 빌미로 하면 위법한 규제·자문을 통한 “갑질”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 검증을 해야하는 이유이다.
● 규제법정주의
우리나라는 [규제법정주의]이지만 이에 반한 행정규제가 많다. 건설분야(GDP의 15.4%)중 하나의 사례인 인·허가 관련 [규제법정주의]에 반한 행정규제 관련 사례를 살펴본다.
- 아파트 등의 인·허가는 ▶각 부서협의(외부기관 포함) ▶각종위원회(건축,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의 심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때 공무원들 또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등(자문기구)이 [규제법정주의]에 반한 내부지침·기준 등을 빌미로 위법한 규제·자문을 행사하며 헌법에 반하는 행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규제법정주의]에 반한 위법한 규제·자문 등은 "갑질"이며 이는 국민경시풍조, 전형적인 특권의식의 발로이다. "전문가"들이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 검증을 해야하는 이유이다.
● 국민위에 군림
- 부서 이기주의
- '자치단체장들이 통상 전문분야를 잘 모른다'는 맹점을 노리고, 지자체 각 부서 공무원들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거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내부지침·기준 등을 작성하여 위법한 규제·자문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구가한다. [규제법정주의]을 위반한 위법한 규제, 자문은 전형적인 부서 이기주의 산물이다.
- 결국 관계공무원, 심의의원 등은 로비, 일감의뢰 등의 대상이 된다. 생사여탈권을 거뭐진 그 들의 애경사, 명절 등이 다가오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것은 상식이다.
- 부정·부패 장려
- [규제법정주의]에 따른 [행정규제]는 부정·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 즉, 자치단체장이 부당한 행정규제를 묵인하거나 위법한 규제·자문 등을 묵인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부정·부패를 장려하는 격이다. "전문가"들이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 검증을 해야하는 이유이다.
※ 지자체의 건설공사(아파트) 지도, 감독은?
- 아파트공사 부실 상존
- 시행·시공이 한 통속(외형상 별개 회사, 실 소유주 동일)이거나 설계, 감리가 하수인으로 전락하면, 부실한 설계, 감리, 공사, 품질 등이 가능하다. 금융권이 브릿지, PF 등을 빌미로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다.
- 지역주택조합
- 정상적인 주택조합도 실패할 소지가 크지만,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또는 브로커)가 공모한 주택조합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제사는 뒷전, 제물만 관심”일 뿐 조합원들을 교묘하게 현혹하며 술책을 부리지만 조합원들은 전문성이 없어 현혹되기 마련이다.
- 뒤늦게 비상대책위원회가 태동하지만 조합돈은 이미 크게 손실된 후이다. 손실된 돈의 환수방법은 거의 없다. 배임, 횡령, 사기 등 형사처벌이 고작일 뿐이다.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조합원들의 몫이다.
- 행정기관의 지도·감독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이유이며, "전문가"들이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 검증을 해야하는 이유이다.
● 헌법의 존엄
「헌법」은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 국민 위에 군림하며 “갑질”을 행사하거나 국민에 대해 봉사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들이 상당하다. 이들 앞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전전긍긍해야 하는 엄연한 현실이 경이롭다. 내가 포기한 권리는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따른 책임이 엄중하다. "전문가"들이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 검증을 해야하는 이유이다.
● 신성한 기자의 길
"전문가"들은 누구나 자신의 분야(직업)에 대해 전문기자의 시각으로 사회 각 분야를 감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위 사례는 "건축전문가"가 건축전문기자의 시각으로 살펴본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인 건축관련 분야일 뿐이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의료, 체육, 환경 등 우리사회 모든 분야는 "전문가"들의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 검증을 필요로 한다. "전문가"들이 누리는 사회적 존경, 품위와 신뢰는 "전문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국민들은 "전문가"들에게 전문가 다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신성한 기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이다.
● 가치있고 의미있는 언로(言路)
「한국공보뉴스」는 "전문가"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과 자기분야(직업)는 물론, 이웃과 지역사회, 국민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창(窓)이다. 참여 즉시 가치있고 의미있는 언로(言路)를 걷게 된다. 다만, 용기있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