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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고 가치있는 언로(言路)


 기회의 창

자신의 일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어떤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우리는 "전문가"라 부른다. [한국공보뉴스]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삶자기의 일(분야)은 물론, 이웃과 지역사회, 국민과 국가 발전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창(窓)이 되는 의미있고 가치있는 언로(言路)이다. "전문가"에 대한 신뢰품위사회적 존경전문가 다움을 기대하는 국민들에 의해 존재할 수 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진정한 언론의 역할이 없다면 아무도 그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없다.
이는 언론을 '권력의 제4부'라고 칭하는 이유이다
언론이 존재하고 존중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즉, 그 기능인 '사실과 거짓의 규명' 그것 때문이다.
조창현 박사. 방송위원회 위원장(전)


알아야 보인다

 행정규제

「헌법」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ㆍ공무원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모든 국민은 행복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법률로 정한다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공무원들이 행사하는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하는 것으로서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조례규칙에 규정된 사항(허가ㆍ인가ㆍ승인 등 행정처분 등)을 말한다. 이를 [규제법정주의]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

「지방자치법」자문기관법령, 조례에 규정된 기능권한을 넘어서 주민권리제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자문, 심의 등을 금한다. 즉,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 제1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제28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130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문기관(심의회,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요한 점은, 지자체 각종위원회자문기구일 뿐, 자문결과 자치단체장구속하지 아니 한다( 법제처).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만약, 자문결과지자체장구속한다면, 공무원들, 자문위원들 지자체 정책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이 법령을 자의로 해석, 적용하거나 위법한 내용이 포함된 내부지침·기준 등을 빌미하면 위법한 행정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 검증을 해야하는 이유이다.


 규제법정주의

우리나라는 [규제법정주의]이지만, 건설분야(GDP의 15.4%)중 하나의 사례인 인·허가 관련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행정규제 사례를 살펴본다.

  • 아파트 등의 인·허가는 ▶각 부서협의(외부기관 포함) ▶각종위원회(건축,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의 심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때 공무원, 각종 심의위원 위법한 내용이 포함된 내부지침·기준 등을 빌미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초법적 행정규제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해석 및 적용, 위법한 내부지침·기준 등을 빌미로 한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행정규제를 마음대로 행사하는 식의 "갑질"국민경시풍조, 특권의식전형이다. "전문가"들이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 검증을 해야하는 이유이다.


 국민 위 군림

부서 이기주의

  • '자치단체장들은 통상 전문분야를 잘 모른다'. 이런 맹점을 노린 일부 공무원들의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행정규제국민 위에 군림하는 부서 이기주의의 전형이다.
  • 이 경우 관계 공무원, 심의의원 등은 로비, 일감 의뢰 등의 대상이 되기 쉽다. 민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들에게 로비나, 애경사, 명절 등에 문전성시가 당연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부정·부패 장려

  • [규제법정주의]에 부합한 [행정규제]부정·부패 발생 소지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장이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해석 및 적용, 위법한 내부지침·기준 등을 용인하는 것은 결국 부정·부패를 장려하는 격이다. "전문가"들이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 검증을 해야하는 이유이다.


지자체의 건설공사(아파트) 지도, 감독은?

  • 아파트공사 부실 소지
  • 시행·시공한 통속(외형상 별개 회사, 실 소유주 동일)이거나 설계, 감리가 그 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 부실한 설계, 감리, 부실공사, 부실품질 등이 가능하다. 금융권이 브릿지, PF 등을 빌미로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다.
  • 지역주택조합
  • 정상적인 주택조합도 실패할 소지가 크지만, 조합장, 업무대행사(또는 브로커)가 공모한 주택조합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제사는 뒷전, 제물만 관심”일 뿐 조합원들 권익은 안중에 없어서 조합원을 현혹하는 등 술책을 부리지만 조합원들은 알리 만무하다.
  • 뒤늦게 비상대책위원회가 태동(비대위 마져 현혹당할 수 있음)하지만, 조합돈은 이미 크게 소실된 후이다. 배임, 횡령, 사기형사처벌은 가능하겠지만 환수방법은 거의 없다.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조합원들의 몫이다.
  • 행정기관지도·감독수사기관수사가 필요한 이유이며, "전문가"들이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 검증을 해야하는 이유이다.


 헌법의 존엄

「헌법」 '국가국민과관계를 규정'한다.

  • 지금 공무원구시대와 다르지만 국민 위에 군림하며 “갑질”을 행사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여전하다.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책임을 져야 할 이들 앞에서 국민들이 전전긍긍해야 하는 현실이 경이롭다.
  • 스스로 포기한 권리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 검증을 해야하는 이유이다.


 신성한 기자의 길

"전문가"들은 누구나 자신의 일(분야)에 대해 전문기자의 시각으로 사회 각 분야를 감시, 검증할 필요가 있는 세상이다. 사회는 전문화되었고 우리 국민은 세계 최고이기 때문이다.

  • 위 사례는 건축분야 "전문가" 건축전문기자의 시각으로 감시, 검증건축관련 분야에 불과하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의료, 체육, 환경 등 우리사회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의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 검증이 필요하다.
  • "전문가"들이 누리는 사회적 존경, 품위신뢰"전문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전문가"의 전문가 다움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신성한 기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이다.


 가치있고 의미있는 언로(言路)

「한국공보뉴스」 "전문가"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자기분야(직업)는 물론, 이웃 지역사회, 국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창(窓)이다. 참여 즉시 가치있고 의미있는 언로(言路)를 걷게 되는 이 언로(言路)용기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기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자는 다만 만들어져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