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고 가치있는 언로(言路)
● 기여하는 삶
어느 분야(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경륜자(전문가)라고 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경륜자(전문가)들은 사회적 존경, 품위와 신뢰를 기대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다. [한국공보뉴스]는 우리 사회 각 분야 경륜자(전문가)들이 자신의 삶과 자기분야(직업,직장)는 물론, 이웃과 지역사회, 국민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언로(言路)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창(窓)이다. 참여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언로(言路)를 걷게 된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진정한 언론의 역할이 없다면 아무도 그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없다.
이는 언론을 '권력의 제4부'라고 칭하는 이유이다
언론이 존재하고 존중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즉, 그 기능인 '사실과 거짓의 규명' 그것 때문이다.
조창현 박사. 방송위원회 위원장(전)
아는 만큼 보인다
● 규제법정주의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와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사항(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 등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을 말한다. 즉, 우리나라는 [규제법정주의]이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규제]가 상당하다.
- 건설분야(GDP의 15.4%)중 인,허가(아파트) 관련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행정규제 사례를 살펴본다.
- 아파트 인·허가는 ▶각 부서협의(외부기관 포함) ▶각종위원회(건축,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의 심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때 공무원들이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내부지침·기준 등 위법규제를 강요하고, 각종자문기관(위원회 등)도 이를 빌미로 위법자문을 강요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규제,자문"은 당연히 "갑질"로 나타난다. 이는 국민경시풍조, 특권의식의 전형이다. 전문기자(경륜자,전문가)들의 감시, 검증이 필요한 이유이다.
● 국민 위에 군림
- 「지방자치법」은 자문기관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도 '지자체의의 각종위원회는 자문기구일 뿐, 자문결과가 자치단체장을 구속하지 아니 한다'고 밝힌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만약, 자문기관이 자치단체장을 구속한다면, 공무원, 자문위원들이 시군구정을 쥐락펴락 할 수 있게 된다. 즉, 공무원은 자문기관을, 자문기관은 공무원을 핑개하면, 위법규제,자문으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갑질”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 공무원, 자문기관 등에게 법령을 초월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단체가 아니다. 「지방자치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제1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제28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제130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 [규제법정주의]에 반한 위법규제, 자문은 큰 부작용을 낳는다.
- '자치단체장들이 전문분야를 모른다'는 맹점을 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내부지침,기준 등을 만들고, 이를 공지하여 마치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인 듯 부당한 행정규제를 행사한다. 조례로 입법이 불가능(재산권 침해 등)한 바 이런 방식으로 민원인에게 강요한다.
-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규제, 자문 등은 관련 공무원·심의위원에게 로비, 일감이 몰리게 하는 등 부정, 부패의 온상이 된다. 명절, 애경사 등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현상은, 미운털을 우려한 이해관계자들이 평소 이런 사람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 [규제법정주의]에 따르면 인·허가시 부정·부패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
- 그러므로 자치단체장이 위법행정,자문을 묵인하는 것은 부정·부패를 장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문기자(전문가, 경륜자)들의 감시, 검증이 필요한 이유이다.
● 지자체의 건설공사(아파트) 감독은?
- 아파트공사는 부실이 상존한다.
- 시행사·시공자가 한 통속(외형상 별개, 내면상 동일 경영자)이거나 설계자, 감리자가 시공사 하수인으로 전락하면, 견제기능을 상실하여 부실설계, 부실공사, 공사비 조작, 품질조작, 설계변경조작 등이 가능해진다. 브릿지, PF등을 빌미로 설계에 개입하는 경우도 흔하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다.
- 지역주택조합은 어떠한가?
- 정상적인 주택조합도 실패할 확률은 높다. 조합원들은 통상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 조합장, 브로커(또는 업무대행사)가 모의하는 경우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런 부류들은 “제사는 뒷전, 제물만 관심”일 뿐이기 때문이다. 뒤늦게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태동하나 배임, 횡령, 사기 등은 형사처벌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통상 빈털터리이기 때문이다.
- 결국 선량한 조합원만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행정기관의 감독,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이유이며, 전문기자(전문가, 경륜자)들의 감시, 검증이 필요한 이유이다.
헌법의 존엄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 국민 위에 군림하며 “갑질”을 행사하는 공무원들이 여전히 많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들이 "갑질" 앞에 전전긍긍해 하는 형국이 실로 경이롭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기 때문인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따른 책임이 엄중하다. 전문기자(전문가,경륜자)들의 감시, 검증이 필요한 이유이다.
신성한 기자의 길
경륜자(전문가)들은 누구나 감시, 검증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전문기자의 길을 걸을 필요가 있다. 이 길은 신성한 기자의 길이다. 아는 만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위 사례는 건축 전문가(건축전문기자)가 살펴본 건축분야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의료, 체육, 환경 등 모든 분야는 경륜자(전문가)들의 감시, 검증이 필요한 분야이다.
- 전문가(경륜자)들이 누구나 자기분야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공(국민 권익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모든 전문가(경륜자)들에게 사회적 존경, 품위와 신뢰를 보낼 수 있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기 때문이다. 경륜자(전문가)들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경륜자(전문가)들이 [신성한 기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이다.
가치있고 의미있는 언로(言路)
「한국공보뉴스」는 가치있고 의미있는 언로(言路)이다.
- 우리 사회 각 분야 경륜자(전문가)들은 누구나 참여하여 자신의 삶과 자기분야(직업,직장)는 물론,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 국민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창(窓)이기 때문이다. 참여하는 순간, 이미 지방정부,정치권에 대한 검증, 감시는 시작된다. 한번 뿐인 인생에서 신성한 기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용기있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