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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예고' 국힘에 "尹 노동자 탄압 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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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 부위원장이 8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노조법 2·3조, 방송3법 국회 본회의 즉각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5.08.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두고 "윤석열 내란정부의 노동자 탄압을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8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서울중앙당사 앞에서 '노조법 2·3조, 방송3법 통과 방해하는 국민의힘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 이에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정부의 노동자 탄압을 답습화는 것으로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노동자를 적으로 삼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국민의힘과 재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키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노총은 "쟁의행위의 대상 역시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근로자의 지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돼 있어 과도하게 확대됐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노란봉투법에 반발하는 것을 두고 "과거 EU(유럽연합)는 한국에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며 '노동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 무역'이라고 지적했는데, 이제 와서 한국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려는 노력을 막아서는 것은 노동자 희생을 바탕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욕심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암참을 두고 "암참의 '유연한 노동 환경' 요구 역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낡은 논리에 불과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을 향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무제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을 멈추고 본회의 통과에 즉각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k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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