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평소와 다름 없는 일상을 누리던 국민들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7월 25일 오후 시민 이모씨 등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1인당 위자료 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액수는 제반사정 봤을 때 적어도 원고들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며 "각 10만원 및 2025년 4월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을 책임이 발생하려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는지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우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전, 질서 유지 등 정당한 목적이 없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즈음에 국가비상사태에 있다고 볼 바가 없고 국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 영위 중이었다"며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그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위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불법성, 그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의 적극성, 해제에 대한 피고의 소극성, 헌법 재판의 파면 결정 등 비춰보면 비상계엄 선포 및 그 후속조치 행위는 정신적 고통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기능이 마비돼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 등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입었다며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 국회 등 국기기능을 마비시켰다"며 "원고들이 공포, 불안, 자존감, 불편,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질타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던 모임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까지 시도,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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