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상장심사 관련 자료 확보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7월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30일 서울 여의도의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을 수사 중이다. 방 의장은 2019년 당시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벤처캐피탈(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그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게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다. 하이브는 이 같은 계약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도 방 의장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 조사 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통해 제재 또는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거나 패스트트랙으로 바로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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