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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추가기소' 이의신청 각하 "기소·공소유지 판단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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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소 제기·유지, 이의신청 대상 아냐"



 서울고법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과 관련, "특검의 공소 제기나 공소 유지는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6월 27일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검법은 이의신청권자를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선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법이 이의신청 대상이 수사 활동임을 전제로 한 규정은 두고 있는 반면, 공소 제기나 공소 유지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선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나 유지가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이상, 특검의 공소 제기나 공소 유지가 특검법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이탈해 위법한지 여부 등은 수소법원(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별도로 이의신청인이 법원에 그 직무범위 이탈에 관한 판단을 구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하도록 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둬야 할 제도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지난 6월 24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 25일 이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k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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