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진급에 심사하는 진급제도 도입 잠정 보류
국방부가 병사 진급제도 시행을 잠정 보류했다.
국방부는 6월 25일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병 진급제도 관련 국민청원과 국회의 요구를 고려하여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검토 지시는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종료 후 나온 것이다.
국방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병사의 진급에도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방부가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에 따르면 병사가 상병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일병으로만 있을 경우 전역하는 달 1일에 상병으로 진급하게 규정했다.
병장은 전역일 당일 진급시켜 하루만 병장을 달고 전역하게끔 했다. 한 병사가 계속해서 진급에 누락한다면 18개월 군생활 또한 하루만 병장으로 지내고 전역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병사가 진급에 누락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최대 2개월로 규정한 것과는 큰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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