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 (공동취재) 2024.11.28.>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가 자신들과 함께 이 팀의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6월 1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전날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며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뉴진스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기각됐고, 고법에 항고했으나 재차 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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