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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 "청산 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보다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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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가치 2.5조원…청산가치가 3.7조원으로 더 높아 / 조사위원 권고 따라 인가 전 M&A 진행, 6월 13일 신청 계획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신청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6월 12일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이날 오후 1시 홈플러스 본사에서 채권단을 대상으로 조사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조사결과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옴에 따라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권고로 오는 13일 법원에 인가 전 M&A(인수합병)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삼일회계법인)이 지난 3월부터 3개월여 동안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채권단에 조사보고서 내용과 향후 진행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고정비 성격의 원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사업구조 ▲코로나19 팬데믹과 소매유통업의 온라인 전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 등 3가지를 꼽았다.


다만, 차입이나 자산매각은 이유로 들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향후 10년간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약 2조500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청산가치(약 3조7000억원)가 약 1조2000억원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홈플러스 측은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자산(6조8000억원)이 부채(2조9000억원)보다 약 4조원 가량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위원의 보고서와는 달리 관리인은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결과가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오면서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권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M&A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인 오는 13일 법원에 인가 전 M&A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 현재 다음 달 10일로 예정돼 있는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는 M&A 완료 후로 미뤄진다.


인가 전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인수자금 형태로 유입되는 신규자금을 통해 채권단은 조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홈플러스 측은 영업 지속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협력사도 안정을 되찾는 등 모든 부분에서 빠르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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