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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힘, 대선 선거비 전액 보전…개혁신당은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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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15% 이상 전액…10~15% 절반 보전 / 李·金 보전액 1155억 달 할 것으로 예상 / '10% 미만'득표 이준석은 전액 보전 못 받아 / 6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제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자와 정당은 선거 후 20일이 지나는 오는 6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해야 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7월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7월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선관위는 21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인 588억5200여만원 범위 내에서, 각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 선거 지출 비용을 차등적으로 보전해 준다.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의 적법 여부를 살핀 뒤 오는 8월12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되고, 10~15%를 득표한 경우 절반이 보전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김문수 국민의힘 전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들이 받을 선거비용 합계는 11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20대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900여만원이었는데, 민주당은 431억원·국민의힘은 394억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적법 여부 조사를 통해 민주당은 6억8000여만원, 국민의힘은 14억7000여만원이 감액됐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전 후보는 30억가량으로 추정되는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전망이다. 이 전 후보는 8.34%, 권영국 민주노동당 전 후보는 0.98%로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개혁신당은 후원금으로 선거비용이 충당됐다는 입장이다. 서진석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6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 비용은 이미 후원금으로 다 충당했다. 정당 보조금을 모두 반납해도 흑자"라고 밝혔다.


이밖에 송진호 무소속 후보를 비롯해 중도 사퇴한 황교안·구주와 전 무소속 후보 역시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하지만, 선관위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k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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