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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부위' 발언 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에 시민단체 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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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 부위'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시련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발언과 관련해 국회에 의원직을 제명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돼 하루 만에 성립 요건(5만명)을 넘어섰고 시민단체는 고발까지 했다.


6월 4일 국회전자청원에 제기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국민 8만6429인의 동의로 위원회에 회부됐다. 현재는 동의자 수가 9만2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청원인 임모씨는 "이 의원은 지난달(5월) 27일 진행된 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후보 검증'이라는 허구적인 말로 여성 시민을 향한 폭력을 공론장에 공공연하게 전시하며 또다시 여성을 향한 혐오와 폭력을 확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후보가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을 위반했다며 헌법 제64조 2항(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에 따른 제명을 요구했다.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법률상 해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명은 과하다고 내다봤다. 이 의원의 표현 자체에 부적절한 부분은 있을 수는 있지만 자칫 자유로운 발화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토론회 발언으로 이 의원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는 인권 침해 진정이 최소 수십 건 거듭되고 접수됐고 일부는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27일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은 여성혐오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어 논란을 일으켰다.


k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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