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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재판부의 합의 권유에도 "어도어와 신뢰관계 파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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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 진행 / 어도어-뉴진스 측, 민희진·쏘스뮤직 간 손배소 기록 두고도 다툼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양측에 합의할 의사가 없는지 권유했으나,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가 파탄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선을 그었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6월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 중 재판부의 합의 권유를 받고 이와 같이 말했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 전에 합의할 생각이 없나"며 "피고(뉴진스) 측이 지난번에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 입장에선 권유하고 싶다. 아쉬워서"라고 질문하자 나온 대답이다.


원고인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에서 결론을 내 주면 그 뒤 합의가 쉽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뉴진스 측은 소송을 제기한 어도어 측을 향해 특정 사실이 있는지 밝히라는 석명 요구를 총 15건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체결 무렵 이사회를 열어 계약 대상자와 기간·정산 조건을 뺀 나머지를 민희진 전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는지 ▲민 전 대표의 해임 전 또는 해임 무렵 뉴진스 활동에 미칠 영향에 관해 협의하거나 설명한 바 있는지 ▲뉴진스 모방에 대한 대책을 이사진이 적극적·자발적으로 강구한 바 있는지 등은 수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언론 공작' 관련 요청엔 "피고 측의 감정이 들어간 것이라 객관적으로 소명하기 부적절한 것 같아 소명하지 않겠다"며 "피고(뉴진스) 측이 밝힐 게 있다면 피고 측이 증거로 밝히면 될 듯 하다"라고 물리쳤다.


재판부는 어도어 이사회 참석자와 인원 구성에 대한 요구도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원고들이 이미 다 설명했다고 답변해 온 것도 증거를 열어보면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며 "(작곡가) 히치하이커의 스케줄표, 프로듀서 명단을 뽑은 내용 뿐이다. 히치하이커를 만났다면 무엇을 논의했고 어디까지 협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은 걸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울서부지법)의 기록 제출 문제를 두고도 다퉜다.


어도어 측이 해당 사건의 기록을 요구하자 뉴진스 측은 "서울서부지법 사건에 제출된 증거 중에 위법수집증거로 주장하는 증거들이 있다"며 반발했다.


뉴진스 측은 "(기록 중) 불법 감사하면서 서버를 임의로 내려 받은 사적인 대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사건 재판부도 위법수집증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채택 여부를 추후 좀 더 심리해서 결정한다 한 상황인데, 촉탁(서류 제출)을 신청하더라도 그쪽 증거가 정리되고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했다.


어도어 측은 "위법수집증거가 거론돼 말하자면 이 사건 관련 감사 절차가 진행된 것이고 컴퓨터 파일 제공자가 제공에 다 동의했다"며 "컴퓨터는 당연히 회사 소유고, 파일 관련 내용은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자 재판부는 "기록이 와도 그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원고 측이 그 중 골라서 제출하면 그 때 가서 (피고 측이) 다투면 되는 게 아니냐"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오후로 다음 기일을 지정했다.


어도어는 앞서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돼 있는 일정과 광고들은 진행할 예정이라며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3월 이를 인용했다.


이어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했고, 올해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판사 허경무)가 이를 인용한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때마다 1인당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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