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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사태' 주주들 정부 상대 손배소…대법원서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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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원고 패소 "소비자원 발표 위법성 없어" / 대법원 , 원심 확정 "손해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지난 2015년 이른바 '가짜 백수오 사태'에 중심에 있던 내츄럴엔도텍의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6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5월 15일 내츄럴엔도텍 주주들이 한국소비자원과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짜 백수오 사태는 소비자원이 지난 2015년 4월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에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원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는 외관상 형태는 유사하나, 이엽우피소는 간독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국내에 식용 근거가 없는 등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수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재배기간이 짧고 가격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가짜 백수오(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둔갑시켜 유통·제조·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후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으나 혼입비율은 확인할 수 없었고, 제품 섭취로 인한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소비자원의 의뢰로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회사가 고의로 혼입하거나 이를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발표 전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8만원대였으나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난 이후에는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주주들은 소비자원이 충분한 조사와 타당한 증거 없이 의도적으로 원가절감을 위해 이엽우피소를 혼입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해 주가가 하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원의 발표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백수오 식품 32종에서 시료를 체취해서 조사한 결과 29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음을 확인한 이상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섭취에 주의할 것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공표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공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긴급한 필요 없이 공표를 진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소비자원의 발표가 백수오 제품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지만 객관적인 확증 없이 이뤄진 발표였다고 봤지만 주주들이 본 손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공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공표와 원고들 주장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k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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