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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직적 댓글 논란' 늘봄학교-리박스쿨 관련성 전수 점검 "문제 확인 시 즉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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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관리자 지도·점검해 법령 위반 여부 검토" / "서울교대와 협약해 10개 학교에 공급…취소 검토"


교육부는 5월 31일 리박스쿨 강사 자격 등 조직적 댓글 활동 논란과 관련해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을 점검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리박스쿨 및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관련성을 전수 점검해 문제 사안 확인 시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창의체험활동지도사'는 민간자격으로 교육부에는 등록만 하고 발급기관이 자체 운영해 학교의 강사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창의체험활동지도사는 다양한 미래직업 및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아리, 봉사, 진로 등 다양한 창의체험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활동 지도 등을 수행하는 자격이다. 학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 지난 2021년 교육부에 민간 자격을 등록했다.


교육부는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누구나 주무부처에 등록 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률상 금지분야가 아니면 등록 허용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자격 등록 내용과 동일하게 자격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해당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강사는 특정 자격이 있다고 해서 채용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에서 프로그램 내용·강사 자질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며 "서울교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외부의 기관과도 협력해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확보해 공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대표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서울교대에 과학·예술 분야 프로그램으로 협력을 제안했고 서울교대는 해당 프로그램 내용 검토 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한국늘봄교육연합회 프로그램은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서울교대는 해당 사안이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상황 점검 후 즉시 프로그램 운영 중지 및 업무협약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전날 한 언론에서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팀을 모집하고 방과 후 수업강사로 일하게 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극우 단체의 늘봄학교 강사 양성을 방조한 교육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늘봄학교 강사 교육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늘봄학교 정책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해당 민간단체의 활동 내역, 강사 배치 현황 등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현재 초등학교에서 활동 중인 모든 늘봄학교 강사에 대한 이력 검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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