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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故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기상캐스터와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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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고(故) 오요안나(1996~2024)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조사된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5월 21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MBC는 기상캐스터 A씨와 20일자로 계약해지했다.


고용노동부가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가해자를 한 명으로 특정한 것이 전해졌다. 앞서 유족들이 가해자로 지목했던 다른 기상캐스터들에 대한 MBC 차원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5월 19일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인에 관한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MBC는 "오요안나씨 명복을 빈다. 유족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늘 발표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MBC '뉴스데스크'도 고용부가 발표한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다뤘고, 유족에게 사과했다. "오요안나씨의 안타까운 일에 관해 유족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고인 어머니 장연미씨 입장도 담았다. 장씨는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 "말이 안 된다. 공채로 뽑아서 프리랜서 계약서 쓰고 부려 먹었는데, 어떻게 노동자가 아니냐"고 분노했다.


오요안나는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뽑혔고, 평일·주말 뉴스 날씨를 맡았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부고 소식은 3개월이 지나서야 알려지게 됐다. 생전에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고인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직장 내 괴롭힌 의혹이 불거졌다. 유서에는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와 회사 측의 사과조차 없었다며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고, MBC는 올해 1월 말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고용부는 지난 2월 11일 관할 지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팀 구성을 지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k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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