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이 지난 4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21.>
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 간부가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5월 21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 전 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8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의 증인 신문을 이어서 진행했다.
이 전 계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박창균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에게 전화로 "방첩사에서 체포조를 보낼 것이다. 두개 팀이 올 것인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가 5명 필요하니 명단을 짜 달라"고 요청한 적 있다고 인정했다.
이 전 계장은 박 과장과 통화에 앞서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에게 경찰 100명,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한다'는 전달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계장은 박 과장과 통화를 마치고 바로 윤 전 조정관에게 전화해 "방첩사에서 국회로 체포조가 오는데 국수본에서 지원을 해달라, 국수본에 인력이 없으니 영등포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체포 지원 요청이 이 전 계장을 거쳐 윤 전 조정관에게 전달됐고, 윤 전 조정관이 이를 조 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를 받았다는 검찰 조사 내용을 뒷받침한다.
이 전 계장은 지난달 29일 7차 공판에 출석해 방첩사가 누구를 체포하러 간다고 여겼는지 묻는 검사 질문에 "국회의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계장은 이날 계엄 당시 방첩사 측이 언급했던 체포 대상자에 이재명·한동훈이 포함된 것은 아니냐는 취지의 검찰 측 질문에는 부인하거나 말을 아꼈다.
앞선 7차 공판에서는 이 전 계장이 박창균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에게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고 설명하는 통화 녹음파일이 재생되기도 했다. 박 과장이 한숨을 쉬자 이 전 계장은 "일이 크다"고도 답했다.
'일이 크다'고 표현한 이유를 묻자, 이 전 계장은 "수십년 만의 계엄이고 방첩사에서 체포까지 하러 간다는 일 자체가 정말 큰 일이 생겼구나(라고 여겼다)"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도 이 전 계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자신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이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 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했다.
다만 당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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