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전날인 5월 1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이 사건 쟁점이었던 주씨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해 보면 녹음기를 통해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녹음파일과 그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돼 해당법 14조와 4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는 모친의 행위가 형법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금지 규정을 위반해 취득한 내용을 증거 능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 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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