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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미 관세 125%→10% 시행…美, 소액 직구 120%→30%까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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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과 관세 전쟁 휴전 합의에 따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125%를 10%로 공식 인하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5월 14일 낮 12시 1분(현지 시간)부터 이같이 시행했다.


전날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중·미 고위급 경제·무역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에 따라 오는 14일 12시1분부터 미국산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조정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14일부터 90일 동안 대미 상호 관세는 34%에서 10%로 낮아진다. 상호 관세 이후 부과한 추가 관세는 중단된다. 기존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보복성 추가 관세까지 합해 125% 수준이었다.


미국 백악관도 지난 12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중 합의 내용을 반영해 관세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국 상호 관세 34%를 90일간 기본 관세 수준인 10%로 낮췄다. 지난달 2일 상호 관세 발표 이후 가산한 보복성 관세 추가분 91%도 없애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의 대중국 상호 관세율은 기타 국가에 부과하는 10% 수준으로 낮아졌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 유입 문제를 명분으로 부과한 20%의 기존 관세를 더하면 대중국 관세율은 총 30%가 된다.


백악관은 중국발 800달러 미만 소액 소포에 부과하는 관세율도 120%에서 최저 30%까지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행정명령을 발표해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20%에서 54%로 인하한다고 명시했다.


다음 달 2일 200달러로 인상할 예정이었던 우편물당 최소 고정 관세도 100달러로 유지했다.


CNN에 따르면 상업용 운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소포에 대한 관세율은 30%로 대폭 인하됐다. 미국 우편 공사가 처리하는 배송엔 54%, UPS와 페덱스 등 특송업체를 통한 소포엔 기본 관세율인 30%가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800달러 미만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드 미니미스'(De minimis) 면세 조항을 중국산 제품에 한해 폐지했었다.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를 직접 겨냥한 조치였는데, 이로 인해 미국 일반 소비자와 소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10~11일 스위스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 간 매긴 관세를 115% 일률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k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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