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참여중심 뉴스통신사한국공보뉴스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
  • 영상단
참여중심 뉴스통신사, 한국공보뉴스

검찰,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 한동훈 부부 고발 불기소 처분

SNS 공유하기




검찰이 서울 강남 한 중학교에서 지난 2023년 발생한 학교 폭력 신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5월 8일 한 전 대표와 부인 진은정씨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해당 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한 사건도 각하됐다.


앞서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 전 대표와 진씨, 이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 소재 한 중학교가 지난해 5월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세행 등은 이 사건에 한 전 대표 아들이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4월 말께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한 전 대표는 의혹 제기 당시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kpnnews@naver.com
저작권자(c)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 정치/경제/사회
  • 교육/문화/관광
  • 보건복지/방재/환경
  • 농수축산/산업/개발
  • 스포츠/연예
  • 읍면동/통신원

    주요뉴스

      영상단 갤러리

      12345

      최근에 작성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