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강남 한 중학교에서 지난 2023년 발생한 학교 폭력 신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5월 8일 한 전 대표와 부인 진은정씨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해당 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한 사건도 각하됐다.
앞서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 전 대표와 진씨, 이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 소재 한 중학교가 지난해 5월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세행 등은 이 사건에 한 전 대표 아들이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4월 말께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한 전 대표는 의혹 제기 당시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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