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05.07.>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채해병 특검법 등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소위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부칙을 통해 공포와 즉시 법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법안 시행 때 재직하고 있는 대통령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 2월 28일 제출된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소위 문턱을 통과했다. 이 특검법은 채해병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것으로, 앞서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폐기를 겪은 바 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소위 심사 단계를 밟고 있다.
앞서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폐기를 겪은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 등이 더 확대됐다.
수사 대상은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고,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수사 인력은 155명에서 204명으로 늘었고, 대통령기록물법상 열람 요건은 내란 특검 수사에 한해 완화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수사 대상은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총 15개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할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부여했다. 수사 인력은 200명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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