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것에 대해 5월 1일 "검찰총장에 대한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늦게 자신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입장문을 통해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를 열고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 보고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초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최 부총리의 사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수리되면서 탄핵안 표결이 불성립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즉시석방을 지휘한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압수수색을 용인·지시 ▲장녀가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의혹 등도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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