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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개인정보 유출 신고 시점, 면밀히 확인…결과 따라 책임 범위 정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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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4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출입기자단 4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4.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사고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 최초 확인 시점을 확인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상 72시간 내 신고 의무 준수 여부와 책임 범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최초 확인 시점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한 최초 시점과 다른 것을 확인했으며,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2일 오전 10시에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신고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19일 오후 11시 40분에 최초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SK텔레콤은 KISA에는 해킹 정황을 18일 오후 11시 20분에 최초 확인했다고 신고했다.


신고 기준 시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상 72시간 이내 신고 준수 여부가 달라진다. 위원회에 신고한 기준(19일 오후 11시 40분)으로는 58시간 20분이 경과해 법 위반이 아니지만, KISA에 신고한 기준(18일 오후 11시 20분)으로는 82시간 40분이 경과해 72시간을 초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유출인지 여부 및 정확한 시점 차이는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호법상 신고는 72시간 이내에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와 조치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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