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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초기 현장예배 강행' 김문수, 대법원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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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에도 현장예배 참석한 혐의 / 1심 무죄…2심서 벌금 250만원 선고 / 김문수 후보 측 "벌금형 확정에도 대선 출마 문제 없어"




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4월 24일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후보는 지난 2020년 3월에서 같은 해 4월까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대면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여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후보는 2020년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세 차례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집합금지 기간 동안 현장 예배를 네 차례 주도·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후보를 비롯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 조치는 필요했으나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완화한 형태를 모색해 제한을 최소한에 그쳐야 했다"며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2심은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보고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에게도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집합 금지 명령 위반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헛되게 할 수 있었다"면서 "당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중요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공직선거법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정한다.


k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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