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참여중심 뉴스통신사한국공보뉴스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
  • 영상단
참여중심 뉴스통신사, 한국공보뉴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안, 재표결서 부결로 최종 폐기

SNS 공유하기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4월 17일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해 최종 폐기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출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최종 폐기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의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후 한덕수 대행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상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선 국면 속에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재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앞선 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원내 지도부는 (상법 개정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아직 안 세우고 있다"며 "일단 가결을 위해 노력하고, 결론이 나오면 그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kpnnews@naver.com
저작권자(c)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 정치/경제/사회
  • 교육/문화/관광
  • 보건복지/방재/환경
  • 농수축산/산업/개발
  • 스포츠/연예
  • 읍면동/통신원

    주요뉴스

      영상단 갤러리

      12345

      최근에 작성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