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참여중심 뉴스통신사한국공보뉴스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
  • 영상단

영상단 갤러리

12345
참여중심 뉴스통신사, 한국공보뉴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해임 효력정지가처분, 2심도 기각

SNS 공유하기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해임 투표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혁신당은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을 내놨다.


허 전 대표는 4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의) 즉시항고 판단을 받아들인다"며 "저와 '팀 허은아'는 우리가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왔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전국 30여 개 지역에서 함께해 주신 개혁신당의 전·현직 당협위원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이준석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미래를 향해 함께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전했다.


천 권한대행은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개혁신당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의견 대립은 잊고, 포용과 관용의 정신으로 창당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며 "서로 의견이 달랐던 분들도 이번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포용하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내홍은 지난해 12월 허 전 대표가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본격화했다. 당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대립이 계속되자 천하람 지도부는 허 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제를 진행했다. 당원 투표 결과 허 전 대표는 해임됐다.


이에 허 전 대표가 해당 당원 투표를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천 권한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날 서울고법이 허 전 대표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당원 투표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kpnnews@naver.com
저작권자(c)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 정치/경제/사회
  • 교육/문화/관광
  • 보건복지/방재/환경
  • 농수축산/산업/개발
  • 스포츠/연예
  • 읍면동/통신원

    주요뉴스

      실시간 최신뉴스

        영상단 갤러리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