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을 속여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코인업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4월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8차 공판기일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코인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우측 목 부위에 출혈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입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배상 신청인단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이후 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순순히 체포에 응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 질서에서 사적 제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점, 이미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하루인베스트는 투자가가 비트코인 등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6% 이자를 주겠다고 홍보하며 이름을 알렸다.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 1만6000명으로부터 약 1조4000억원어치를 받아 보관하다가 2023년 6월13일 예고 없이 출금을 중단했다.
코인을 맡긴 피해자들은 하루인베스트 업체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법원이 사업 영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지난해 4월 회생신청을 기각하면서 하루인베스트는 같은 해 11월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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