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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성 산불 실화' 혐의 50대 입건…산림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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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경북 의성군 일대 산이 산불에 심하게 훼손되어있다. 2025.03.29.>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괴물산불'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주 중 국립과학산림연구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월 30일 이번 산불의 실화자로 지목된 A(56)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1리의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의성군 안평면 괴산1리 마을이장 B씨는 A씨를 최초 목격 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산불이 발생한 지난 22일 자신의 자두밭에서 일을 하던 중 오전 11시53분께 의성군청으로부터 "괴산1리 야산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불난 곳이 없느냐. 확인 좀 해달라"라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왜 불을 냈느냐"라고 묻는 B씨 물음에 당황해 대답도 않은 채 산을 내려갔다. B씨는 A씨 일행이 타고 온 차량의 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찍었다.


불이 난 묘지 주변에는 라이터와 소주병 뚜껑이 발견되기도 했다.


A씨 딸은 불이 나자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산소가 다 타고 있다"고 신고했다.


A씨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의 조사에서 "나무를 꺾다가 안돼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이 불로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와 산불감시원, 주민 등 26명이 숨졌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5157㏊다. 이는 여의도 면적 156배다. 또 국가 보물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산과 주택·공장 등 4000여채를 태웠다.



k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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