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택에서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본명 박대세·36)의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3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박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도 해당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4월 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인 BJ 김강패(본명 김재왕·34)에게 마약류를 건네받은 뒤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박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채널 게시판에 "1년6개월 전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 그때부터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0일 박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했다.
한편 박씨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은 김씨는 같은 해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지난 2월 21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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