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겪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3월 12일 공수처 규정의 효율적 운영과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주하고, 공수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현행 법률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야기하는 쟁점을 검토하고 법적 해석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공수처는 현행 공수처법이 여러 곳에 타협과 수정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원래 법 제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된 부분이 적지 않게 있다고 진단했다. 공수처 발전을 위한 재정비가 필요한 법 규정들을 정리해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공수처법 제2조에 관한 법률적 해석 일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사 중 다른 범죄와 결합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공수처법 제2조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만 수사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거나 검찰로부터 사건 이첩을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도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절차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 적법성에 관한 의문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구속을 취소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공수처는 사법 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경찰이 신청한 삼청동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사법 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공수처 검사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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