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6.>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I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내고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12월 26일 이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AI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적으로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채택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이 부총리는 "오늘(26일) 국회에서 AI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므로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시도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용 여부의 차이로 학습 격차 등 교육 격차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자료는 국가 수준의 검정 절차 및 수정·보완체계 등을 거치지 않으므로 내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질 관리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교육자료는 저작권법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해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교과서로 개발하는 경우보다 양질의 자료로 개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AI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규정될 경우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클 수 있기에 야당 및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AI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로 유지하되 학교의 준비 및 효과성 검증 등을 위해 2025년 한 해에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자율적으로 선정·활용하는 방안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드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조정없이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속도 조절과 야당과의 소통 등에 대해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 2026학년도에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1년은 더 (시간을) 줬고 국어 과목 같은 경우 아예 이번 정부에서 하는 걸 연기했다. 속도 조절을 분명히 했다"며 "교육부 입장에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사항을 수용해왔고 설득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며 "(한덕수) 총리께서 지난번 몇 가지 법안 재의 요구를 하면서 강조하셨던 건 정치와 정책을 구분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치적인 상황이 지금 매우 어렵지만 지속성을 갖고 법과 원칙에 맞춰 추진하는 정책들은 계속 하겠다"고 했다.
AI디지털 교과서 개발사와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가격 협상을 출원사들과 진행해오고 있는데 교육자료로 확정이 되면 협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며 "교과서로서 지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더 설명하고 출원사들하고 협의는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과서 지위가 유지돼야 안정적으로 좋은 AI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되고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과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절대 개발사 이익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몇몇 교육감님들은 국회 상황과 관계없이 도입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 입장인 분들도 계신다"며 "교육부는 AI디지털 교과서가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및 디지털 인프라 개선, 효과성 분석 등 행·재정지원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도 수립해 학교현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AI디지털 교과서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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