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발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지난 9월 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의원의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후 절차에 따라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한 여론조사 보도를 인용하며 '서울 동작갑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 후보는 "여론조사 문항에 후보자 이름은 없고 정당 이름만 있었는데 이름을 넣은 것처럼 이해되게 발표했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발표에 김 의원 측이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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