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에서 구한 피해자들 사진으로 1000개가 넘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20대 남성과 음란물 유포사이트 운영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9월 1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를 받는 A씨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혐의를 받는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대 A씨는 이른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참여자들에게 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 영상물 1275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허위영상물 1069개를 제작 및 유통한 여죄를 파악해 함께 기소했다.
음란물 유포사이트 2곳을 운영한 B씨는 약 4년 동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통하고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및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에 허위 영상물 삭제 지원 및 유포모니터링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경찰 및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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