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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7급→6급, 근속승진 인원 50% 확대…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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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https://kpnnews.cdn.ntruss.com/202406251125181719325518592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연 2회 이내 진행한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근속 승진 제도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 없이 승진 시키는 제도다.


그간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기관별로 대상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할 수 있었다. 대상자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올라와 있고, 7급에서 11년 이상 있는 등 근속 승진 기간을 넘은 사람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해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자기개발휴직 사용의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기개발휴직은 현재 5년 이상 재직해야 최초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사용한 사람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쓸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초 사용을 위한 재직 기간은 3년, 재사용을 위한 재직 기간은 6년으로 단축해 저연차 공무원도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사처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18일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도 개정했다.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상위 계급에 상응하는 처우를 하기 위해 선발하는 '대우 공무원'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6급 이하 공무원은 해당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상위 직급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기존보다 1년 단축해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계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다.


k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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