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만 분양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주택시장이 과열되던 시기에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였는데, 2022년 말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해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된 상태였다.
개정안이 통과돼 집주인은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다만 '3년 유예'는 분쟁의 씨앗이 될 여지가 크다. 전세계약 갱신권(2+2년)이 있는 만큼 3년 뒤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한편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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