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반대로 표결…찬성 15·반대 1·기권 2명
국회는 12월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청문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데 합의했으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반대로 표결이 진행됐다.
기재위는 재석 위원 총 18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보고서 처리 안건을 가결했다.
장 의원은 "후보자가 국정농단의 연루자로서 일주일 만에 미르재단을 설립하고 500억 원을 재벌들로부터 걷어들였다"며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이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결문에 인정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총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부적격'을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와 사전 협의 없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으로 상향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관련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 이야기한 사람이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위원님들도 몰랐다. 간사께는 통보하듯이 왔다"며 "국회가 손아귀에서 놀아날 가능성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는 시행령에 속한 사항이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오는 1월8일 현안질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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