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참여중심 뉴스통신사한국공보뉴스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
  • 영상단

영상단 갤러리

12345
참여중심 뉴스통신사, 한국공보뉴스

LG家 세모녀들, 구광모 회장 상대로 상속소송

SNS 공유하기


기사이미지 https://kpnnews.cdn.ntruss.com/202406241215241719155724540
<고(故)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씨와 두 딸(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것과 관련, 구 회장이 상속 합의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주장했다. (사진=NYT 홈페이지 캡처) 2023.12.19> 


고(故)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씨와 두 딸(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것과 관련, 구 회장이 상속 합의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주장했다.


18일(현지시간) NYT 보도에 따르면 세 모녀는 우연한 계기로 구 회장이 상속 합의를 어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후 세 모녀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 재분할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구 회장과의 합의와 달리 세 모녀가 상속세도 부담하고, 알 수 없는 대출도 받게 됐다는 것이다. 또 세 모녀는 구 회장이 합의 내용보다 더 많은 유산을 받은 것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세 모녀 측에 따르면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유산을 더 많이 상속 받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한다.이와 관련 LG그룹 측은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LG 측은 “원고 측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다”며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돼 왔다”고 밝혔다.


kpnnews@naver.com
저작권자(c)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 정치/경제/사회
  • 교육/문화/관광
  • 보건복지/방재/환경
  • 농수축산/산업/개발
  • 스포츠/연예
  • 읍면동/통신원

    주요뉴스

      영상단 갤러리

      12345

      최근에 작성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