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A 씨의 빈소 (사진= 유가족)]
"돈을 안 빌려주면 죽어버린다."는 협박으로 여성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 후 1년여간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간 남자친구를 고소한 피해 여성이 경찰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 내용은 지난 8월 8일 JTBC '사건반장' 프로그램 3번째 사연으로 방송에도 나온 바 있다. 피해자 A씨의 母 '안○○' 씨를 국민기자뉴스의 취재기자가 11일 취재하였다.
어머니 안씨의 말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피해자 A씨와 가족들에게 자신의 직업이 경호원이라고 속이며 만난지 얼마되지 않아 결혼, 동거얘기를 꺼내며 "동거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말을 했고 이에 A씨가 "그러겠다."고 달랬다고 한다. 이후 피의자 B는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다.", "내가 뇌질환에 걸렸다."며 A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발작 연기를 하거나 "죽어버리겠다."며 회사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거나 "너 때문에 공황장애가 왔다."라는 등 돈을 줄때까지 피해자를 잠 재우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1년여간 괴롭히며 돈을 뜯어냈다. '사건반장'에 발작 연기를 펼치는 모습의 동영상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다.
피의자 B씨는 주유비, 통신비, 생활비, 담뱃값 심지어 음료수값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투잡까지 뛰는 A씨의 돈으로 생활했다. 이렇게 다양한 명목으로 그동안 빌려간 돈이 1200만원에 달한다. A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해도 미루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혼자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A씨는 결국 암 투병중인 엄마에게 어렵게 모든 사실을 꺼냈다. 부모님과 B씨에게 차용증과 약속을 받았지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거래내역서를 확인하기로 한 날부터 B씨는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직업, 병력, 가정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되었고 마침내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뇌고름 수술을 하러 간다."고 해놓고 놀러 갔는가 하면, 아버지를 계부라고 부르며 "아버지와 같이 사업을 했던 것이 부도 났다."고 말했던 것도 허위로 밝혀졌다.
이렇게 사건이 답답하게 진행되던 지난 2월, 고소인에 대한 2차 경찰조사를 받고 난 직후 A씨는 희망을 잃고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A씨의 어머니 안씨는 딸의 유서 한 줄을 읽고 기절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암 투병중이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인의 어머니는 '사건반장' 방송 이후 억울한 딸의 원한을 풀어주고자 탄원서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내가 죽는 이유는 전 남친 B씨 때문이다...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안씨는 "우리 딸이 순진하고 착했다. 투잡을 뛰며 하루 12시간 이상씩 일해 벌었던 돈이 모두 B씨에게 들어갔다. 결국 엄마가 암 투병중인 걸 알고 최대한 혼자 해결하려다 어렵게 얘기를 한거 같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고통과 절망뿐이다. 지금은 처음 사건을 담당했던 지검에서 다른 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다. 우리 딸과 같은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 딸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게 우리 사회가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 법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반드시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academy01@hanmail.net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 정치/경제/사회
- 교육/문화/관광
- 보건복지/방재/환경
- 농수축산/산업/개발
- 스포츠/연예
- 읍면동/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