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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1.5억원까지…결혼 전후 2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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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물가 18.6% 올라…결혼비용 현실화 / 부부 두 명에서 증여세 1940만원 부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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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결혼자금 증여세 세액공제를 1억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부모에게 받는 전세자금 등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7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부모가 증여해준 재산 1억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직계존속이 성인인 자녀에게 주는 증여재산공제 기준액은 2014년부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시행됐다. 지금까지 10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8.6% 오를 동안 같은 공제 기준이 적용돼 온 것이다. 같은 기간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은 37.3% 올랐고 주택가격은 14.5% 상승했다.


기재부는 이런 물가·소득의 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비용의 증가를 감안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우리나라의 증여세 부담이 일본에 이은 2위에 해당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이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개인마다 기존 5000만원 공제가 가능했던 것에 더해 결혼자금 각 1억원씩을 추가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부부로 치면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인당 1억5000만원 증여 시 기존 세법상 납부해야 했던 970만원, 부부 합산 1940만원의 증여세를 아끼게 된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이며, 자진신고 납부의 경우 3%를 공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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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에는 결혼자금의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결혼 비용의 사용 용태는 개인마다 다양한데, 이를 규정하면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점에서다.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 고저가 양수도, 주식상장이익 등 취지와 맞지 않는 증여재산은 공제 범위에서 배제했다.


또 신혼집 마련 기간이 혼인신고일과 차이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 기간을 혼인신고 전 2년, 혼인신고 후 2년 총 4년으로 지정했다.


개편안은 국회 입법을 거쳐 내년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대통령령에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의 반환 특례를 규정한다.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에 결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생기면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또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경우도 적시한다. 혼인 전에 증여받았는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년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 포함된다. 또 혼인 후 증여받았는데 혼인이 무효가 돼 무효 소 확정판결일 속한 달 마지막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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