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가 '사생활 폭로글' 작성자를 고소했다. 불법 유포자 등 2차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6월 27일 경찰에 따르면 황의조의 법률대리인은 폭로글 작성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 고소장을 전날인 2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6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게재돼 논란을 일었다. 이후 황의조는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고 폭로 글 자체도 비공개 전환됐다.
황의조 측은 해당 영상이 지난해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뛸 당시 도난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것들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폭로 글 내용도 허위이며, 이 사안으로 이미 수차례 협박을 당해왔다는 입장이다.
황의조 법률대리인 측은 "협박, 유포한 아이디가 총 5개로,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동일범 아니면 공범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 기관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최대한 자료를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NS를 통한 영상 매매 등 2차 피해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법률대리인은 "영상과 관련한 2차 피해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선수 사생활에 심각하게 피해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유포 등 관련 행위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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