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참여중심 뉴스통신사한국공보뉴스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
  • 영상단
참여중심 뉴스통신사, 한국공보뉴스

소방차 진입에 방해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진짜 부순다

SNS 공유하기


이제는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소방차량은 그대로 밀고 지나가게 된다. 소화전 앞에 주차할 경우 소방대원은 강제 파괴를 통해 소화전을 확보하게 된다. 차량 파괴에 대한 손해배상은 차량 소유주에게 있다.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해 소방당국의 업무이행에 심각한 방해가 되고 있어 소방당국은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강제력을 개시하게 된다.


기사이미지 https://kpnnews.cdn.ntruss.com/202406210554441718916884911
 

소방법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소방차 진로 방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작년도까지는 실제 처분이 1건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유사시에 적극 강제처분을 통해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하게 된다.


한편 국민행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국제웰빙전문가협회 행코교수단과 국민기자뉴스는 국민생활의 안전계도활동에 전국의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교수 114명과 행복서포터즈, 국민기자뉴스 기자 등이 적극 참여하며 강의와 행사 등을 통해 소방관들의 업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academy01@hanmail.net
저작권자(c)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 정치/경제/사회
  • 교육/문화/관광
  • 보건복지/방재/환경
  • 농수축산/산업/개발
  • 스포츠/연예
  • 읍면동/통신원

    주요뉴스

      영상단 갤러리

      12345

      최근에 작성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