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SKT해킹 및 YTN 등 방송통신분야 청문회에서 유영상 SKT텔레콤 사장이 최근 유심 해킹사태에 따른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3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30일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최 회장을 증인으로 하는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을 추가로 상정·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속개된 오후 청문회에서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을 추가로 상정한다"며 "오늘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추가하기 위한 절차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텔레콤 회장에 대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소속 의원들은 오전부터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를 놓고 초기 대처, 대응 방식 등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SK텔레콤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서 가입자들이 번호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최 위원장은 속개 전인 오전 청문회에서 "잘못이 SKT 귀책 사유에 있는데 위약금 면제는 못 하겠다는 반규칙, 반내규적 발상이 어디서 나오나"라며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의결하는 것은 번호 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SKT 규약대로 하겠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당초 이날 과방위 청문회에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증인으로 추가된 바 있다.
k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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