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촌 김성수 동상>
인촌(仁村) 김성수의 친일 행적이 밝혀져 서훈을 박탈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월 12일 오전 11시 인촌 김성수의 증손자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인촌은 지난 1962년 3월1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을 거쳐 현재 상훈법상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해당하는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인촌이 동아일보와 보성전문학교 등을 창립·운영한 공적을 들며 우리나라 독립에 기여했다고 평가해 서훈을 수여했다.
하지만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사를 거쳐 2009년 6월29일 인촌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하고 이를 통지했다.
인촌의 친일 행적은 ▲1937년 군용기 건조비로 일제에 300원 헌납 ▲일제가 전쟁 지원을 목적으로 만든 전시통제기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등 활동 ▲징병·학병 찬양 및 선전·선동 행위 등이며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일부 친일 행위를 최종 인정했다.
국가보훈처장은 법원 판결을 토대로 국무회의와 대통령 결재를 거쳐 2018년 2월14일 인촌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를 통보했다.
이후 김 사장과 기념회는 2018년 5월10일 서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인촌의 친일행적으로 거론된 여러 행위가 왜곡·날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에서도 서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망인(인촌)의 친일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이후 새로 밝혀졌고, 망인의 친일행적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사실과 새로 밝혀진 친일행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서훈 취소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또 "인촌기념회는 이 사건 서훈 취소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적격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날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대통령의 서훈 취소처분이 정당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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