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원청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은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즉각 응하고,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CJ대한통운이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택배노동조합(노조)과의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024.01.24.>
CJ대한통운이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택배노동조합(노조)과의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3월께 택배노조는 자신들이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아닌 원청 CJ대한통운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하급 심의 기관인 서울지노위는 그해 11월 사건을 각하 처리했고, 이듬해 1월 택배노조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2021년 6월 택배노조 측 의견을 받아들였고, CJ대한통운이 이들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 판정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인데,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타당하다고 보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kpnnews@naver.com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 정치/경제/사회
- 교육/문화/관광
- 보건복지/방재/환경
- 농수축산/산업/개발
- 스포츠/연예
- 읍면동/통신원